국내 상장 ETF도 투자자산별 다른 세금
833만원 이하 투자 시 '해외 직투' 유리
"절세·연금서 국내주식형 세금 '역차별'"

올해 개인투자자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확대되면서 복잡한 세제 구조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ETF가 국내·해외에 상장됐는지 여부와 투자 자산의 성격, 계좌의 종류별로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또 '절세 계좌'를 이용할 때 오히려 일반 계좌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국내 상장 ETF는 투자자산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다르게 적용된다. 국내주식을 60% 이상 담고 있는 국내주식형 ETF는 일반계좌에서 매매차익이 비과세된다. 다만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15.4% 과세 대상이다. 국내 상장 ETF 중에서 국내주식형을 제외한 채권, 원자재, 해외주식, 파생형 ETF의 경우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가 붙는다. 특히 국내 ETF를 사고 팔았을 때 손실을 봤더라도 보유 기간 동안 분배금을 받았다면 해당 분배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다.

[재테크 풍향계]ETF, 손실 나도 세금 낸다…절세 하려면 어떻게?
AD
원본보기 아이콘

여기에 국내 상장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금융소득'으로 분류된다. 예금 이자, 다른 배당 소득 등과 합쳐 2000만원을 넘게 되면 초과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예를 들어 국내 상장 ETF로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합해 3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00만원에 대해서는 15.4%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초과분인 1000만원은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해외 투자 ETF는 어떨 때 유리한가

국내 투자자에게 친숙한 VOO, SPY 등 해외 상장 ETF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과세 체계가 다르다. 매매차익은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22%가 적용된다. 또 국내 상장 ETF와 달리 해외 ETF는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분리 과세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배금은 미국의 경우 15% 배당소득세를 뗀 뒤 지급된다. 이때 분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매매차익 833만3333원까지는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보다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금액까지는 250만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22%)을 포함해도 국내 상장 ETF 대비 '250만원 비과세' 혜택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부터도 해외 ETF가 유리해질 수 있어 세제를 꼼꼼히 비교해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월 분배율이 높은 커버드콜 ETF도 각광받고 있지만, 분배 재원에 따라 세제가 다르다. 분배금 재원이 국내 옵션 프리미엄 수익, 국내 주식 매매차익이라면 비과세지만, 주식 배당금이나 해외주식 기초자산의 커버드콜 ETF라면 15.4%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에 '배당회피 전략'을 사용하는 ETF도 있다. 한화자산운용의 ' PLUS 200커버드콜액티브 PLUS 200커버드콜액티브 close 증권정보 0210E0 KOSPI 현재가 7,520 전일대비 485 등락률 +6.89% 거래량 196,656 전일가 7,035 2026.08.20 15:30 기준 관련기사 한화운용, PLUS 200커버드콜액티브 첫 분배금 135원 지급 '는 배당락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보유 주식으로부터 나오는 배당금을 직접 수취하지 않고, 대신 배당락 후 낮아진 가격에 주식을 재매수해 매매차익을 분배 재원으로 활용한다. 주식 배당금으로 분배 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고려한 전략이다.


절세 계좌, 때로는 '독' 될 수도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나 연금 계좌를 잘 활용하면 ETF 투자 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ISA 계좌는 이자·배당소득에 200만원까지(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라는 저율로 분리 과세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여러 가지 종목에 투자하더라도 이익과 손실을 서로 차감하는 '손익통산'이 적용되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해외 상장 ETF는 ISA와 연금계좌에서 모두 거래할 수 없다.


이때 국내주식형 ETF는 오히려 일반 계좌에서 거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일반 계좌에서 이미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데, ISA에서 거래할 경우 '9.9% 분리과세'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배금에 대해서는 국내주식형 ETF도 ISA에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국내주식형보다는 이외 국내 상장 ETF가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포함해 더 큰 혜택 대상이다.


연금 계좌도 마찬가지다. IRP·연금저축 등 연금 계좌에서 ETF를 거래하면 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 또 연금으로 인출 시 연금소득세 3.3~5.5%만 내면 돼 세율이 낮아 일반계좌 대비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주식형 ETF의 경우 일반계좌에서는 비과세인데, 연금계좌에서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구조다.

AD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이런 점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는 오히려 국내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비중이 작다. 일반 계좌와 연금 계좌에서 똑같은 수익률을 냈다고 하면 해외자산 투자 ETF보다 국내주식형 ETF가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이 보완된다면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도 원활해지고, ETF 자체도 연금 계좌에서 더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