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들 "조희대 증인 채택은 적반하장…李대통령이 소명해야"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 기자회견
"대법관 제청 지연 본질은 대통령실 개입 여부"
"특정 후보 선호·배제 요구했는지 밝혀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증인으로 단독 채택하자 "적반하장식 정치 공세"라며 "이번 사태를 소명해야 할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과 김민전·주진우·김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제청 지연 논란의 본질은 제청 방식이나 법원행정처장의 전화 여부가 아니다"며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보장된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만 대법원장이 제청해야 한다면 이는 대통령에게 헌법에도 없는 '사전 재가권'을 부여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을 향해 "특정 후보의 제청을 요구하거나 특정 후보를 선호·배제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누가 대법원과 접촉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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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도 "대통령실이 특정 대법관 후보자를 고집했다면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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