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개시증거금 143개사·변동증거금 165개사
오는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제도를 적용받는 금융회사가 개시증거금 143개사, 변동증거금 165개사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시증거금은 거래 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한 담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개시증거금 적용 대상 금융회사는 현행 138개사에서 143개사로 5개사 늘어난다. 이 가운데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18개사다. 신규 적용 대상은 중국은행, 유안타증권, 현대해상화재보험,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동양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등 7개사며 기존 적용 대상 중 캐롯손해보험 등 2개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동증거금 적용 대상은 163개사에서 165개사로 2개사 증가한다. 이 가운데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30개사다. 중국광대은행, 스위스 아시아 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 등 4개사가 새롭게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캐롯손해보험 등 2개사는 제외된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매년 3, 4, 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 9월1일부터 1년간 적용하고 있다.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는 동일 금융그룹 내 금융회사들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해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국제기구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나, 집합투자기구·은행 등의 신탁계정 및 전업카드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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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각종 대외적 요인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증거금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금융회사의 동 제도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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