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경채 292명 중 84명은 이미 퇴직
검찰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과 위상이 커졌지만, 정작 수사 역량을 갖춘 핵심 인력은 조직을 이탈하고 있다. 특히 로펌 등 법조계에서 몸값이 높아진 변호사 자격 경찰관에 대한 수요가 두드러지면서 '전경예우'라는 표현까지 생겨났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자의 승진 심사를 별도로 운영하고 시도경찰청 전입 대상 연차를 확대하는 등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정례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변호사 자격자의 경정 심사 승진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청 및 시도청에 대한 전입 연차를 3년 연장하는 등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며 "수사 제도 점검과 함께 추가 개선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변호사 자격을 갖춘 경력 채용 경찰관은 292명, 이 가운데 84명(28.8%)이 퇴직했다. 재직 중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인원도 많지만, 경찰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본인이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다. 경찰청에 재직 중 변호사 자격 취득 사실을 보고한 인원은 96명이지만, 이 가운데 몇 명이 퇴직했는지는 불확실한 상태다.
유 대행은 경찰 출신들의 로펌행이 많아지면서 '전경예우'라는 표현까지 나온다는 지적에 "현행법상 경사 이상 퇴직자는 퇴직 후 3년간 법무법인 등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며 "변호사가 아닌 퇴직 경찰관의 법무법인 재취업 승인율도 매년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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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퇴직 경찰관은 법원·검찰 등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변호사법에 따른 수임 제한 규정 적용받고 있다"며 "퇴직 경찰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사건 문의 금지제도나 사적 접촉 금지제도를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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