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 제청하며 여당 일각서 탄핵론이 부상하는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이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건 없다"면서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4 김현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4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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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목적은 사법 파괴 3대 악법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법에서 시작되는 '대법원 장악'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삭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먼저 여당이 청와대와의 사전조율이라는 '관례'를 거론하는 데 대해 "여당은 '감히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무례하게 서면으로 제청했느냐'는 괘씸죄를 묻는 것"이라면서 "관례를 어긴 게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청와대의 뜻에 따라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아가 탄핵에 손을 댄다면 이는 삼권분립 파괴의 마지막 금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헌법과 국민이 먼저라면 탄핵론을 일축하고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을 존중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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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또 조 대법원장님에게도 "권력의 엄포와 겁박에 굴하지 말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대법원장으로서 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바란다"면서 "사법부 파괴 행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는 것임을 인식해 달라"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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