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조희대, 법률 위반행위 없어…탄핵 추진하면 국민이 심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 제청하며 여당 일각서 탄핵론이 부상하는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이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건 없다"면서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목적은 사법 파괴 3대 악법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법에서 시작되는 '대법원 장악'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삭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먼저 여당이 청와대와의 사전조율이라는 '관례'를 거론하는 데 대해 "여당은 '감히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무례하게 서면으로 제청했느냐'는 괘씸죄를 묻는 것"이라면서 "관례를 어긴 게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청와대의 뜻에 따라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아가 탄핵에 손을 댄다면 이는 삼권분립 파괴의 마지막 금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헌법과 국민이 먼저라면 탄핵론을 일축하고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을 존중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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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또 조 대법원장님에게도 "권력의 엄포와 겁박에 굴하지 말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대법원장으로서 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바란다"면서 "사법부 파괴 행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는 것임을 인식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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