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CTV상 타격 약하고 학대 고의성 인정 안 돼"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자신의 어린 딸을 밀쳐 넘어뜨린 다른 아이의 등을 손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상황과 때린 부위·횟수·강도 등을 종합하면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을 해칠 정도의 신체적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과 무관함.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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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도의 한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후 6시40분께 해당 시설 놀이방에서 B군(2)의 등을 한차례 세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미끄럼틀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A씨의 생후 15개월 된 딸 C양은 그를 미끄럼틀에서 내려가게 하려는 듯 등을 밀었다. B군은 내려가지 않았고 C양의 양손을 잡고 강하게 밀쳐 뒤로 넘어지게 했다. A씨는 이 같은 모습을 보고 B군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학대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고, 법원 역시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B군이 C양과 비교해 체격이 크고 힘도 강한 편인데, 당시 미끄럼틀 위에서 C양의 양손을 잡고 강하게 밀쳐 크게 넘어뜨렸다"며 "A씨는 이 모습을 보고 다가가 등을 한 차례 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때린 부위는 등이고 횟수도 한차례에 불과하며,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타격 정도가 세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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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 B군의 등에서 붉은 자국이 발견된 데 대해서도 "A씨의 폭행 강도로 인해 생긴 상처인지 의문이 있고, 설령 맞는다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의 피부가 매우 약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아동의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초래한 학대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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