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마늘 생산지 중심 단속

식용마늘을 씨마늘로 둔갑 판매하는 등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단속이 실시된다. 냉장 보관된 수입 식용 마늘을 씨마늘로 사용할 경우 생육 부진 등에 따라 생산성이 감소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은 농가에서 파종할 씨마늘(마늘 종구) 유통 성수기(8~9월)를 맞아 국내 주요 마늘 생산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용마늘→씨마늘'로 둔갑…종자원, 불법 판매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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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을 파종 시기를 앞두고 국내 씨마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입산 씨마늘 수입량은 올해 7월1일∼8월10일 670.5t으로 전년 같은 기간 72t 대비 830.5% 늘었다. 종자원은 종자로는 부적합한 수입 식용 마늘이 씨마늘로 둔갑해 유통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주요 마늘 생산지를 대상으로 종자 유통제도 홍보와 현장 단속을 병행하고,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수입 연월 등 종자의 품질표시 사항이다. 원산지 위반 등 위법 행위 의심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종자의 품질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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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필 종자원장은 "올해 마늘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산지 씨마늘 수요 증가에 따라 식용마늘을 씨마늘로 둔갑시키는 등 불법 씨마늘 유통이 늘어날 수 있다"며 "적법한 씨마늘 유통으로 농가가 안정적으로 마늘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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