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난해 6월 무죄 확정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강진형 기자aymsdream@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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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국가는 청구인(이 전 비서관)에게 비용 보상으로 792만9000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의혹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규원 전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9년 3월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과 이 전 검사 사이를 조율하는 등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들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당시를 기준으로 법률상 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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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 보상으로 나뉜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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