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 혜택 받을 수 없어
외국 여권 반복 사용 땐 국적선택 명령 가능
남성은 병역과 국적이탈 기한 주의해야

2011년 개정 국적법 시행으로 우리나라가 '제한적 복수국적'을 허용한 지 15년이 지났다. 복수국적자는 빠르게 늘어 20만명을 넘어섰지만, 국적 선택과 병역, 외국 여권 사용 등을 둘러싼 혼선은 여전하다. 특히 유명인의 해외 출산이나 이른바 '원정출산'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병역을 피할 수 있다", "한국과 외국에서 각각 유리한 국적을 사용하면 된다"는 주장도 반복된다.

2011년 개정 국적법 시행으로 우리나라가 '제한적 복수국적'을 허용한 지 15년이 지났다. 복수국적자는 빠르게 늘어 20만명을 넘어섰지만, 국적 선택과 병역, 외국 여권 사용 등을 둘러싼 혼선은 여전하다. 아시아경제DB

2011년 개정 국적법 시행으로 우리나라가 '제한적 복수국적'을 허용한 지 15년이 지났다. 복수국적자는 빠르게 늘어 20만명을 넘어섰지만, 국적 선택과 병역, 외국 여권 사용 등을 둘러싼 혼선은 여전하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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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연합뉴스는 복수국적에 관한 대중들의 오해와 현행 국적법에 대한 팩트 체크를 진행했다. 먼저 현행 국적법은 생각보다 엄격하다. 한국은 여전히 단일 국적 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만 복수국적을 인정한다.

복수국적자 20만명 넘어…절반 이상이 '선천적 복수국적'

세계적으로는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가 전체의 70% 안팎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다. 한국 역시 2011년부터 외국 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등의 조건 아래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복수국적과 관련해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는 복수국적자로 태어나면 두 국적을 자동으로 평생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전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 이전까지, 만 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그 시점부터 2년 이내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아시아경제

복수국적과 관련해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는 복수국적자로 태어나면 두 국적을 자동으로 평생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전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 이전까지, 만 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그 시점부터 2년 이내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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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복수국적자는 2011년 1만5235명에서 2018년 10만7388명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20만5196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출생과 동시에 한국과 외국 국적을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0만 6755명으로 52.6%를 차지한다. 혼인·귀화 등을 통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가 6만 6037명, 65세 이후 국내 영주 목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가 2만 3875명이다. 다만 정부 통계가 신고와 관계기관의 확인을 토대로 작성되는 만큼 실제 복수국적자는 이보다 클 가능성도 있다.


복수국적과 관련해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는 복수국적자로 태어나면 두 국적을 자동으로 평생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전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 이전까지, 만 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그 시점부터 2년 이내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함께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국적 선택 기간을 넘기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의 국적 선택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한국 국적을 잃을 수 있다. 후천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더 명확하다. 이민이나 귀화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다만 국제결혼이나 해외 입양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고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등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군대 안 간다?" 원정 출산은 오히려 규정 더 엄격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가장 중요한 변수는 병역이다. 병역 의무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군 복무 전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원칙적으로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병역 의무가 해결될 때까지 자유롭게 한국 국적을 이탈하기 어렵다. 특히 이른바 '원정출산'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은 더욱 엄격하다.

복수국적자가 외국 여권으로 반복해 한국에 출입국 하거나 외국인등록·거소 신고 등을 통해 국내에서 외국인 권리를 행사하려 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6개월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아시아경제

복수국적자가 외국 여권으로 반복해 한국에 출입국 하거나 외국인등록·거소 신고 등을 통해 국내에서 외국인 권리를 행사하려 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6개월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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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머무르면서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시키기 위해 출산한 경우, 남성 자녀는 18세 이전이라도 한국 국적을 자유롭게 이탈할 수 없다. 병역 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받는 등 병역 문제가 해소된 뒤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외에서 출산해 외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해서 이를 이용해 곧바로 한국의 병역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남녀 모두 원정 출산으로 판단되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만으로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제한된다. 다만 부모가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했거나 영주권·국적을 취득한 경우, 유학이나 해외 파견·취업 등 실질적인 해외 체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원정 출산과 구별한다.

복수국적자도 한국에서는 '한국 국민'…세금·처벌 똑같아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는 한국인, 필요할 때는 외국인 신분을 골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도 사실과 다르다. 국적법상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취급된다. 병역과 납세 의무는 물론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역시 한국 단일 국적자와 다르지 않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일부 세제 혜택을 복수국적자가 외국인 자격으로 받을 수도 없다. 국내에서 외국인 전용 시설을 이용하거나 외국 정부에 영사 보호를 요구하는 것도 제한된다. 출입국 할 때도 기본적으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복수국적자가 외국 여권으로 반복해 한국에 출입국 하거나 외국인등록·거소 신고 등을 통해 국내에서 외국인 권리를 행사하려 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6개월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즉 '국적이 두 개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리한 신분을 골라 쓸 수 있다'는 식의 이중 혜택은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는 한국인, 필요할 때는 외국인 신분을 골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도 사실과 다르다. 국적법상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취급된다. 아시아경제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는 한국인, 필요할 때는 외국인 신분을 골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도 사실과 다르다. 국적법상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취급된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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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계적으로 사람과 자본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국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도 재외동포와 고령 국적 회복자 등을 중심으로 복수국적 허용 범위를 넓혀왔다. 하지만 국내법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복수국적을 인정하더라도 대한민국 안에서는 한국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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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과 병역 규정은 연령과 해외 체류 사유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외국 국적 취득이나 국적 선택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두 국적을 모두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보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국적법과 병역법상 기한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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