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몰려와 매미 유충 싹쓸이"…한강공원 '과태료 10만원'
지난해 민원 잇따르자…올해는 사전 예방
현수막 설치에 순찰 강화…과태료 부과 가능
서울시가 여의도 샛강 일대에 '매미 유충 채취 금지' 현수막을 내걸었다. 매년 여름철 매미 유충을 한꺼번에 잡아가는 사례가 반복되자 올해 사전 예방에 나선 것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의도 샛강 일대에 매미 유충 채취 금지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는 지난해 샛강에서 일부 중국인들이 매미 유충을 집단으로 반복 채집한다는 신고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이곳에서 매미 유충을 채취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며 "올해는 아직 별다른 민원을 접수하지 않았지만, 예방 차원에서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서울시 민원창구에는 샛강생태공원에서 큰 통을 들고 매미 유충을 대량 채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비슷한 사례는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나타났다. 지난해 부산의 한 생태공원에서는 일부 중국인이 매미 유충을 대량 채집하는 모습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매미 유충이나 성충을 식재료로 먹는다. 중국 산둥성과 허난성 등지에서는 매미 유충인 '지랴오호우'가 여름철 별미로 인기가 많으며, 최근에는 수요가 늘면서 고급 식재료로도 취급되고 있다.
매미는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등 법적으로 지정된 보호종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시 한강공원 관리 구역은 관련 조례가 적용돼 허가 없이 곤충이나 식물을 채집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샛강은 여러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물 관찰·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어 무분별한 곤충 채집을 막을 필요성이 크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이번 현수막에는 특정 국적을 명시하지 않고 한글로 채취 금지를 안내했다. 서울시는 현수막 설치와 함께 현장 순찰과 계도 활동을 강화해 무단 채집을 예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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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우선 현장에서 채집 중단을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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