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조사할 이태한 특별검사는 18일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저와 앞으로 구성될 특검팀은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 역시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특검은 "여당이나 야당, 선관위 어느 쪽에도 정치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겠다"며 "오직 법과 원칙,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따라 수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8.18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8.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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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특검은 "이번 수사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밝히는 데 그치면 안 된다"며 "특검 수사를 통해 선거 관리 과정에서 어떤 제도적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는 "다시는 국민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선거 관리제도 개선에 도움 될 수 있는 객관적·실체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아울러 이 특검은 "선거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도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부재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그런 구조적 문제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채용 비리를 비롯한 여러 문제의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사전에 충분히 예방 가능한 문제였는지, 의사결정과 관리가 이뤄졌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면서 "채용 비리 등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확인해 위법행위 있다면 책임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특검은 임명된 이 날부터 최장 20일까지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에 돌입한다. 수사는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날부터 90일 안에 완료해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대통령·국회 보고 후 30일 연장이 가능하고, 이로도 부족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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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검은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파견검사 제외) 70명 이내로 관계기관장에게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하는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하고, 특검은 7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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