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선거관리위원회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특검은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8년간 검찰에서 근무했다. 울산지검과 수원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를 지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 비상임을 재직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특별검사로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를 임명했다. 2026.8.18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특별검사로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를 임명했다. 2026.8.18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국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특검법에는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포함해 최근 투표율 집계 조작 의혹 등 전산망 문제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3명을 추천했고, 여야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국민추천위원회가 지난 14일 이 위원과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이 특검은 임명된 이 날부터 최장 20일까지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에 돌입한다. 수사는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날부터 90일 안에 완료해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대통령·국회 보고 후 30일 연장이 가능하고, 이로도 부족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AD

또 이 특검은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파견검사 제외) 70명 이내로 관계기관장에게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하는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하고, 특검은 7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