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 75% 넘은 추진위에
구역 지정 전 조합 설립 업무 허용
앞으로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일정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 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서울시 규제철폐 시행으로 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 조기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조합설립 업무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는 이번 개선안으로 75% 이상인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이미 충족한 사업지를 대상으로 구역 지정 이전이라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을 주민공람과 동일한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선안으로 그동안 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표준처리기한이 365일에서 120일로 245일 앞당겨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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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는 등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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