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15.7m 추락사…檢, “하청 책임” 주장 원청 대표 구속기소
하청에 안전관리 책임 전가
원·하청 관계자 5명 재판행
서울 지역 중대재해법 첫 구속기소
檢 “위험 외주화한 중대한 인재”
기계식 주차승강기 철거 작업 중 외국인 근로자가 15.7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대표가 구속기소된 첫 사례다.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곽중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 중앙지검 청사 앞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허영한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18일 기계식 주차설비 업체인 원청 A사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사 사업부장 B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는 2024년 3월10일 A사가 맡은 기계식 주차설비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가 철거 작업을 하던 중 15.7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공사는 하도급이 제한된 전문공사지만 A사는 시공 인력을 갖추지 않은 채 설치공사 전체를 B업체에 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업체는 이 가운데 철거공사를 다시 C업체에 재하도급했다. 검찰은 A사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불법 하도급 구조를 만들면서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위험한 작업을 맡긴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A사는 수사 과정에서 B업체와의 관계가 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이라고 주장하며 원청으로서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 수사를 지휘하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계약 관계 등을 확인했고, A사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사업주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A사가 하도급 관계를 감추기 위해 공동수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근거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안전관리 공백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해 A씨와 하청업체 대표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하청업체 대표와 설치본부장, 재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원청과 하청 법인도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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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문공사를 불법 하도급 형태로 운영하며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는 동종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사안"이라며 "노동청과 협력해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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