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2명 동시 임명제청
손봉기 ‘지역법관’ 출신
김성수, 서부지법 난동 사건 항소심 맡아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왼쪽)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왼쪽)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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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 대법관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대법관 공백이 이어진 가운데 이 대법관의 퇴임 시기까지 다가오면서 두 자리에 대한 임명제청이 한꺼번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대법원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 의지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손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약 30년간 주로 대구·경북·울산 지역에서 근무한 지역법관 출신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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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연수원 24기로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과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항소심을 맡아 법원에 대한 집단적 폭력 행위를 '반헌법적 결과'로 평가하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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