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직권남용·알선수재
윤한홍 직권남용·건산법 위반 적용
“관저 부지·시공업체 변경 과정 개입 확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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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18일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윤 의원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이 2022년 4월 관저 공사를 준비하던 업체 관계자에게 21그램 김모 대표와 건설사업자 명의 대여를 협의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여사와 김씨가 법령과 규정에 어긋나게 21그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이전 업무를 총괄했다.


특검팀은 당초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지로 선정·발표됐지만 김 여사와 윤 의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외교부 장관 공관을 수차례 방문한 뒤 관저 예정지가 변경된 것으로 파악했다. 시공업체 역시 김 여사의 요구와 윤 의원의 지시에 따라 21그램으로 바뀌었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실이 2022년 5월 외교부에 외교부 장관 공관의 행사 예산과 CCTV·사진 자료 등을 요구한 사실과 윤 의원이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한 정황도 확인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담당했던 업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관저 공사 수주와 공사비 편의 제공 등의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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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지만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호처의 '쪼개기 계약'을 통한 21그램 공사·금원 지급 의혹 등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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