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이버 범죄 논란
4개월 동안 1046만원 빼돌려

중국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얼굴 영상을 이용해 타인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사이버 범죄가 발생해 논란이다.


17일 중국 중앙TV(CCTV)에 따르면 최근 후난성 창사시 인민법원은 AI 기술로 제작한 얼굴 날조 영상으로 은행 카드를 도용해 4개월 동안 약 5만 위안(약 1046만원) 이상을 빼돌린 대학생 우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중국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얼굴 영상을 이용해 타인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사이버 범죄가 발생해 논란이다. AI생성 이미지.

중국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얼굴 영상을 이용해 타인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사이버 범죄가 발생해 논란이다. AI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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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을 앞두고 불법 사이버 범죄에 눈을 돌린 우 씨는 특정 은행 결제 플랫폼의 인증이 가능한 AI 기반의 사진(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구매했다. 그는 각종 채팅 플랫폼에 광고를 통해 함께 할 동료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 씨는 해외 메신저를 통해 불법 그룹 채팅방에 가입한 뒤, 피해자들의 이름, 신분증, 휴대전화 번호, 사진, 결제 인증 번호 등을 받아 범행에 활용했다. 피해자의 사진을 불법 사이트에 올린 뒤, AI로 변환해 은행 인증을 뚫었다.


범죄 조직은 숏폼 플랫폼이나 게임회사 고객센터 담당자로 사칭해 "자동 결제를 해제해 주겠다"라거나 "무료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렇게 빼돌린 개인정보와 사진이 우 씨에게 전달돼 AI 영상으로 재탄생됐다.

란이 창사시 위화구 인민법원 형사부 부단장은 "변환된 AI 얼굴과 인증 코드를 통해 피해자의 결제 비밀번호를 재설정했다"면서 "이후 제3의 결제 플랫폼의 결제 코드를 피해자의 '자금세탁 조직'으로 무단 전송했고, 범죄 수익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형태로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우 씨의 자수, 반성하는 태도, 피해 배상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10개월과 벌금 3000위안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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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안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면 안 되고, 원격 제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며 "생체 인증 외에도 여러 개의 인증 절차를 설정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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