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간 부모급여 등 1217만원 수령
출생 체중 수준 3kg대로 영양실조
학대치사보다 형 무거운 아동학대살해 혐의
게임에 빠져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집에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이 앞으로 지급된 정부와 지자체의 양육지원금 1200여만원은 빠짐없이 수령해 게임 등 결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대전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영양실조로 아사한 생후 7개월 A군 앞으로 지급된 복지급여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217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 내역은 ▲부모급여 800만 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기타 양육지원금 105만 원 ▲아동수당 82만 원 ▲출산장려금 30만 원 등이었다. A군이 숨진 달에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합쳐 110만5000원이 정상 입금됐다.
수사 결과 정부지원금이 입금된 피의자 계좌에서는 PC방 이용료와 온라인 게임 결제 이력이 다수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 외 타 수입원도 확인돼 지원금 전액이 유용됐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면서도 "지원금 일부가 게임비 등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달 31일 A군의 부모인 20대 B씨와 C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에게 특별한 정신질환 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동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았고 필수 예방접종 이력도 한 차례 확인되어 시스템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전에 접수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신고 이력도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은 평소 PC방을 상시 출입하며 게임에 몰두하느라 갓 태어난 아들을 장시간 방치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시 A군의 몸무게는 생후 7개월 남아 표준 체중(8kg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kg로, 출생 당시 체중과 큰 차이가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최종 사인은 영양실조 및 탈수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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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아이에게 소홀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생후 7개월 영아에게 영양을 공급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미루어 알았다고 판단, 학대치사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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