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예금·보험·주식·펀드 정보 한 번에 확인
마이데이터 '기관앞전송' 첫 사례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 편의 제고

오는 3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예금·보험·주식·펀드 등 금융자산 관련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자가 동의하면 금융마이데이터를 통해 자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는 원스톱 신청 체계가 도입된다.

14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마이데이터 기반 채무조정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융결제원 채병득 원장, 신용회복위원회 김은경 위원장, 한국신용정보원 최유삼 원장)

14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마이데이터 기반 채무조정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융결제원 채병득 원장, 신용회복위원회 김은경 위원장, 한국신용정보원 최유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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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는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과 지난 14일 서울 신복위 본사에서 '채무조정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금융마이데이터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채무조정 신청자는 심사에 필요한 금융자산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때문에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 생업 종사자 등이 절차상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복위는 오는 31일부터 신청자의 동의와 전송요구권 행사를 거쳐 금융마이데이터로 예금·보험·주식·펀드 등 금융자산 정보를 일괄 확인한다.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채무조정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금융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아닌 기관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마이데이터를 전송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기관앞전송'의 첫 사례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신청 과정에서 마이데이터 활용 절차를 안내하고 확인된 금융자산 정보를 심사에 활용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마이데이터 원스톱 지원 플랫폼 구축과 정보 전송 중계·통합인증을 맡는다. 금융결제원은 대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청자에게 신복위 전용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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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신복위 상담창구에서 대면업무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금융자산을 확인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김은경 신복위원장은 "금융마이데이터와 금융인증 인프라를 채무조정 업무에 활용해 이용자 편의와 심사 품질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빚 고민이 있는 국민 누구나 채무조정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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