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산구, 청년 노동자 100명에 주거비 월 50만원 지원
사회적 협약 연계 전제 ‘사회임금’ 전국 첫 시행
월세와 전세대출 이자 등 주택 임차 비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지역 중소 제조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에게 한 사람당 월 최대 5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기업 노사가 임금과 산업안전, 복지 등을 개선하는 사회적 협약을 맺고 이행하는 조건이다.
광산구는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청년 노동자 주거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산구와 지역사회가 조성한 사회연대기금으로 청년 노동자의 월세와 전세대출 이자 등 주택 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광산구에 주소지를 둔 5인 이상 중소 제조기업과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15∼39살 청년 노동자다. 한 기업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광산구는 첫 사업에서 청년 노동자 1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좋은 일자리와 사회통합, 탄소중립,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광산구가 제시한 4개 의제를 바탕으로 노동조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노동계와 기업,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논의를 거쳐 임금·산업안전·복지·기업문화 분야의 실천 내용을 사회적 협약에 담는다.
광산구는 협약을 체결한 청년 노동자에게 '사회임금' 명목으로 한 사람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소 2년이며, 기업 협약 이행 결과에 따라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광산구는 기업의 사회적 협약과 청년 주거 지원을 연계한 일자리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광산구가 지난 2년 동안 지역사회 논의를 거쳐 마련한 '지속가능 일자리' 시범사업 가운데 하나다. 광산구는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 지원 인원과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광주상공회의소 604호 ㈜내일엔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설명회는 24일 오후 3시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와 26일 오전 10시 광산구 지역경제활력센터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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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노사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시범사업"이라며 "청년 주거 지원이 노사 상생과 일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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