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실태를 집중 감독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두 달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지방정부, 교육기관, 공공부문과 위탁·용역계약을 맺은 기관 등 공공부문 2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3~4월 30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기획감독에 이은 두 번째 감독이다. 당시 반복계약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과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수당 미지급 등 모두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현재 시정이 완료됐다.
노동부는 이번에는 감독 범위를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했다.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의심되는 기관과 올해 2~3월 실시한 공공부문 고용·임금 실태조사에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기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과 364일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집중 점검한다. 지난 5월 마련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살핀다. 근로계약과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바로잡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정부 공무직·계약직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 노동관계법 교육을 연간 7회에서 13회로 확대하고, 개선 필요사항이 다수 확인된 기관에는 별도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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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바뀌어야 민간에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독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일터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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