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원 "목격한 여성만 15명 넘어"
30대 외국인 남성 결국 구속
한강 수영장도 불법촬영·성추행 피해 호소

피서객 200여명이 몰린 야외수영장에서 물놀이하는 척 여성들에게 접근해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 외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최근 서울 한강 수영장에서도 불법 촬영 사건과 성추행 피해 호소가 이어지면서 사람이 밀집하는 여름철 물놀이 시설의 성범죄 예방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30대 시리아 국적 남성 A씨가 경기도의 한 야외 수영장에서 여성 피서객들과 물장난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구속됐다. JTBC

30대 시리아 국적 남성 A씨가 경기도의 한 야외 수영장에서 여성 피서객들과 물장난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구속됐다.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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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과 JTBC 보도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9일 오후 경기 동두천의 한 야외수영장에서 발생했다. 30대 시리아 국적 남성 A씨가 여성 피서객들과 물장난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수영장에는 약 200명의 피서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피해자 8명 중 미성년자도 있어

처음에는 단순한 물장난처럼 보였지만 A씨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본 안전요원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안전요원은 A씨가 여성을 들어 올리거나 어깨 등을 잡는 과정에서 손을 여성의 가슴 부위로 가져가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증언했다. 수영장 측은 결국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신체 접촉을 삼가 달라는 취지의 안내방송까지 내보냈지만 비슷한 행동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요원은 자신이 목격한 여성만 15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경찰에 실제 신고한 피해자는 8명이다. 이 가운데는 10대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신고가 접수된 뒤 A씨는 옷을 갈아입고 수영장을 빠져나가려다 안전요원들에게 제지됐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물놀이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

신고가 접수된 뒤 A씨는 옷을 갈아입고 수영장을 빠져나가려다 안전요원들에게 제지됐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물놀이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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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접수된 뒤 A씨는 옷을 갈아입고 수영장을 빠져나가려다 안전요원들에게 제지됐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물놀이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이 더욱 주목받는 것은 올여름 전국의 유명 수영장과 물놀이 시설에서 비슷한 안전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한강 수영장이다. 저렴한 입장료와 야간 개장, 음악 행사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특히 여의도 한강 수영장은 젊은 층 사이에서 이른바 '가성비 워터 밤'으로 인기를 끌었다.

인파 몰린 피서지 '성범죄 주의보'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 개장 이후 7월 26일까지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 6곳을 이용한 시민은 26만 2433명에 달했다. 여의도 수영장 이용객만 9만 38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5% 증가했다.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부작용도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7월 17일 여의도 한강 수영장에서 선베드에 있던 여성 이용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남성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탈의실과 화장실 주변의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역시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열대야가 계속된 13일 밤 서울 여의도 한강수영장에서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열대야가 계속된 13일 밤 서울 여의도 한강수영장에서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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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이나 워터파크처럼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은 구체적인 행위와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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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복을 입은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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