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의무교육을 이달 말까지 받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돼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자에게 오는 31일까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교육(2시간 이상)' 이수를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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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매년 공익기능 증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임업직불금 총지급액의 10%를 감액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지난해 이 같은 준수사항에 관한 이행 여부를 점검했을 때 전체 미준수 감액 사례 311건 중 '교육 미이수'는 285건(91.6%)을 차지했다. 임업직불금 지급을 신청하고도 정작 교육을 제때 이수하지 않아 지급액이 줄어든 경우다.

산림청은 해마다 교육을 받지 않아 직불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에 유의해 올해는 모든 신청자가 기한 내 수강을 완료할 것을 강조했다.


교육은 가정 내 개인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온라인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임업인은 지방정부 및 전문 교육기관에서 개설한 집합(대면)교육을 통해서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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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직불금이 교육 미이수로 감액되지 않도록,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마감일 이전까지 반드시 수강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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