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명백한 불법 기소이자 야당 탄압"
조은석 내란특검이 각하 종결했던 사건

2차 종합특검팀을 이끌고 있는 권창영 특별검사가 법왜곡 혐의로 고발당했다.


18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권 특검을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왜곡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권창영 특별검사. 연합뉴스

권창영 특별검사.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2차 종합특검팀은 나 의원 등 4명이 지난해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 벽을 만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당시 '폭언'이 있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 14일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 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채증 영상 등 증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의원이 직접 수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어 야당을 중심으로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 전 시의원은 "판례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라며 "이처럼 의원들이 폭행 또는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이 있어야 혐의가 성립하는데, 특검팀이 언론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폭행 또는 협박했다는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어 "특검팀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특검팀이 밝힌 '폭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협박, 즉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단순히 폭언이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특검팀이 의원들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여 의도적으로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돼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원본보기 아이콘

이 전 시의원은 "또 작년 1월 15일에 집행된 영장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 발부된 것으로,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 위법한 영장이라는 논란이 있었다"며 "의원들이 속한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있는 영장 집행에 대해, 헌법기관이자 같은 당 국회의원으로서 위법한 영장 집행에 항의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이어 "따라서, 특검팀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형법 제123조의2의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가 피해자들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집단적 행위를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반적인 활동"이라며 "당시 영장이 위법하다는 학계와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고, 이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검팀도 직접 수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각하 처분을 했다"고 했다.


이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4명이나 기소한 것은 명백한 불법 기소이자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범여권에서 임명된 권창영 특검팀은 민주당 하청업체로 전락해 국면 전환용 정치적 기소로 끔찍한 야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권 특검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호소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기현, 윤상현, 나경원, 권영진 의원이 지난달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관련, 야당을 탄압 수사하는 특검이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기현, 윤상현, 나경원, 권영진 의원이 지난달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관련, 야당을 탄압 수사하는 특검이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지난 14일 권 특검이 나 의원 등을 기소했을 당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기간을 기본 90일에 90일 더 연장해 준 정부·여당에 보여주기 위한 아부성 기소"라며 "장장 180일 수사에 빈손 특검이라는 비난이 두려워 '일단 기소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기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AD

지난주 윤 전 대통령과 나 의원 등 18명을 기소한 2차 종합특검팀은 수사 기한인 23일까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외압 의혹,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20여명을 더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