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호프집 생맥주 가격 오른다고?"…주세 20% 감면 혜택 폐지
7년 만에 생맥주 세제 혜택 종료 가능성
외식물가·소상공인 경영 부담 불가피
500cc 한 잔당 최대 1000원 오를 수도
내년부터 식당과 호프집에서 판매하는 생맥주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020년부터 적용돼온 주세 20% 감면 혜택이 올해 말 종료 수순을 밟으면서다. 생맥주 한 잔에 붙는 세금이 최소 130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식업계의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는 생맥주 주세 한시 경감 제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생맥주 세율 경감 제도는 맥주 과세 체계가 가격 기준의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준의 종량세로 전환된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세제 개편으로 인한 생맥주 출고가의 급격한 인상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율을 20% 낮췄다.
정부는 "제도 도입 목적이 충분히 달성됐다"며 경감 조치를 종료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생맥주에 적용되던 주세율은 현행 80%에서 100%로 오른다.
잔당 세금 127원 증가…자영업자·소비자 부담 가중
그동안 주세법상 별도의 추출 장치를 사용하는 8L 이상 용기의 생맥주에는 일반 맥주 세율의 80%가 적용돼 왔다. 일반 맥주의 주세는 1㎘당 88만 5700원이지만, 생맥주는 감면 혜택을 받아 70만 8500원이 부과됐다.
감면 혜택이 연말 종료되면 내년부터 생맥주에도 일반 맥주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세 자체만 1㎘당 17만 7200원 인상된다.
여기에 주세에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합산할 경우, 출고 단계에서의 실제 세 부담은 1㎘당 20만 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20L 생맥주 한 통(케그)당 약 5000원의 세금이 추가되는 셈이다. 500㎖ 한 잔 기준으로는 약 127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효과다.
세금 인상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주류 제조사의 출고가 흡수 여부, 도매·유통 단계의 마진, 개별 업소의 가격 결정 전략에 따라 실제 인상 폭은 달라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원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 상승으로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세금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결국 호프집과 식당들이 생맥주 판매 가격을 500원~1000원가량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서 '경감 상시화' 법안 발의…입법 문턱이 변수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 부담 확대 여부가 뒤집힐 가능성도 남아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생맥주 주세 20% 경감 혜택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로 설정된 종료 시점을 없애 20% 경감 세율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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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생맥주 세금 인상 여부는 올해 정기국회 예산·세법 심사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안대로 종료될 경우 제조사와 유통업계의 가격 조정이 불가피해지는 반면, 국회에서 경감 제도 상시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세율 체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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