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술탈취 막기 위한 조치
AI 中 대학 특허 올라가며 압박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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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중국과 협력연구를 진행한 미국 대학들에 전면감사 실시를 요구하고 불응시 지원자격을 박탈하겠다고 압박했다. 지난달 중국 대학과 연구기관들을 무더기로 제재대상에 올린데 이어 추가 제재조치에 나선 것이다. 중국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의 기술탈취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 내 대학과 학술기관 30곳에 외국기관과의 학술, 재정 및 연구 협력관계에 대해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감사에 나서라고 통보했다"며 "이번 통보는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1286조에 따라 지정된 외국기관과의 연계 협력관계와 함께 명칭을 변경한 중국 공자학원과 관련된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보대상 기관은 연방 연구자금 지원자격을 유지하려면 8월31일까지 감사결과와 조치를 국방부에 직접 보고해야 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하원 및 상원 군사위원회, 하원 및 상원의 세출위원회,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와 함께 중요한 연구성과가 악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견고한 연구생태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 대학과 연구기관들을 대거 제재대상으로 올린 바 있다. 지난달 23일 미 국방부는 일명 1286 리스트라 불리는 '문제활동에 종사하는 외국 연구기관 리스트'를 갱신하고, 중국 연구기관 88곳을 제재대상으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과학원 산하 우주정보혁신연구원, 국가시간센터, 푸단대, 상하이교통대, 산둥대, 국제관계학원 등이 포함됐다. 기존에 등재됐던 중국군 산하 병종학교와 연구소, 중국과학원 산하 연구소, 베이징항공항천대, 베이징이공대,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센터, 베이징고압과학연구센터, 베이징양자정보과학연구원, 충칭대, 창춘대 고효율 반도체 레이저 국방과학기술 중점실험실 등은 그대로 명단에 유지됐다.


중국 측은 자국 대학을 제재대상으로 삼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은 국가안보 개념을 끊임없이 일반화하면서 차별적인 장벽을 인위적으로 세우고 과학 연구 협력을 정치화·무기화·도구화하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 과학 연구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중단하고 잘못된 조치를 조속히 시정해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미 국방부가 중국 대학 제재에 이어 미국 대학들의 대중 협력사업까지 가로막게 된 주된 이유는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탈취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어서다. 포춘지에 따르면 미 국방부지정 14개 핵심기술 분야 특허(AI, 첨단컴퓨팅, 우주기술 등)에 대해 조시 러너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와 공동연구진이 최근 조사한 결과 중국 대학들의 특허 출원 비율이 25%에 달했다. 미국 대학들의 특허출원비율 3.3%의 8배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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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너 교수는 포춘지에 "딥시크와 같은 중국의 오픈소스 모델들은 중국의 대학 연구지원을 통해 엄청난 동력을 얻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며 "미국의 기술우위를 지켜줄 것으로 여겨졌던 품질격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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