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등 이적행위 혐의
기관지 통해 북한 주체사상·체제 선전한 혐의도
이적단체를 구성해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전·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지난달 9일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 등 전·현직 간부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한 뒤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부터 최근까지 기관지 '항쟁의 기관차'를 제작해 북한의 주체사상과 체제 등을 전파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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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한 대표와 한모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6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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