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 도입
기초생활 수급자·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
상담 변호사, 국선대리인으로 우선 선임 가능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부터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률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돕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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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운영한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이 침해된 국민이 법원 소송보다 쉽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적 권리구제 제도다. 기존에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없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만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 청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법률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중앙행심위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 기존 국선대리인 제도보다 폭넓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되, 지원이 필요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상담을 원하는 국민은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의 상담 신청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앙행심위가 상담 필요성을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로 결정되면 전문 변호사와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이후 실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경우에는 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우선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 단계부터 실제 심판 절차까지 연속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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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싶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국민에게 이번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더욱 촘촘한 권익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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