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막거나 소방펌프 방치
위반 사실 확인시 1건당 5만원
연 최대 200만 → 300만원으로

서울에서 소방시설을 고장 난 채 방치하거나 비상구를 막아둔 행위를 신고하면 지급하는 포상금 연간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지하철역) 소방시설 화재안전조사 사진. 서울시

다중이용시설(지하철역) 소방시설 화재안전조사 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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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관련 위반행위 신고 대상은 확대되고 포상금 지급 기준과 상한액은 올라간다. 신고 대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비롯해 문화·집회시설,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 등 판매시설, 운수 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과 다중이용업소 등 15종이다.

서울시는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화재 수신기·비상 전원 등을 차단해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게 한 경우 등에 대해 신고받고 있다. 소방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이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목격한 뒤 48시간 안에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 1건당 5만원을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등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같은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는 현재 월 30만원·연 200만원에서 월 30만원·연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위반행위를 여러 명이 신고하면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준다.


익명·가명 신고나 사실과 다른 신고, 이미 조사·처분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지 않는다. 포상금을 노리고 사전에 공모한 신고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방공무원이나 관련 지도·단속 업무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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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전문 신고꾼 양산 등 역기능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폐지했다. 이후 대형 화재 피해 우려에 따라 2017년 이를 부활시켰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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