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복권수익금 '완전 경쟁 체제'로
과도기 3년간 평가따라 ±40% 칼질로 '연착륙' 유도

정부가 20여년간 특정 공공기관에 매년 관행적으로 떼어주던 1조원대 복권수익금의 '의무 배분 칸막이'를 허문다. 사업 성과나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법정 비율에 따라 나눠 먹던 구조를 깨고, 성과가 뛰어난 사업에 예산을 몰아주는 완전 경쟁 체제로 전환한다.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22년 만에 이뤄지는 최대 규모의 재정 구조 개편이다.

복권수익금 ‘35% 의무배분’ 없앤다…8개 기금 31년부터 완전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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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근로복지진흥기금·중소기업진흥기금·국가유산보호기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8개 기금에 대한 의무 배분을 2031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공익사업으로 전환한다. 성과가 입증되지 않으면 복권기금을 단 한 푼도 챙겨갈 수 없게 만든 셈이다. 다만 통합 전 자체 복권을 발행했던 지방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등 2곳은 자주재원 성격을 고려해 현행 법정 배분을 유지한다.


현행 복권법은 2004년 복권 발행 체계를 일원화하면서 기존 발행 기관의 수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총 3조4028억 원 규모의 복권기금 중 1조1430억 원(33.6%)이 이들 기관의 몫으로 묶여 있다. 하지만 각 기관의 자금 사정이나 사업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재정 낭비와 비효율 칸막이를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일선 기관의 예산 충격을 줄이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완충 장치를 마련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은 배분 비율을 현행 '고정 35%'에서 '35% 이내'로 바꾸고, 성과평가에 따른 가감 조정폭을 현행 ±20%에서 최대 ±40%까지 대폭 확대하는 한시 특례를 운영한다. 성과가 나쁜 기관은 예산의 40%를 깎고, 뛰어난 기관에는 40%를 더 얹어주며 단계적으로 경쟁에 적응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과도기가 끝나는 2031년부터는 8개 기관의 의무 배분 비율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때부터는 취약계층 복지 등 복권기금 목적에 부합하고 정책 효과가 높은 사업에만 재원이 우선 배분되는 '완전 경쟁 체제'로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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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그간 법정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분되던 복권수익금이 사업 수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사업별 성과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가 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결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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