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 제정
교육·돌봄·경제·취약계층 영향도 평가
감염병 유행 시 방역 효과와 국민의 일상·경제적 영향을 함께 따져 대응 수위를 정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의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 및 사회적 조치(PHSM) 매뉴얼, 국내외 연구,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매뉴얼은 감염병 위험 수준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행 상황과 사회적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사회대응 조치를 결정하도록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회대응 수단을 ▲마스크 착용·손 위생 등 개인보호 조치 ▲환기·공기정화·표면 청소·소독 등 환경 조치 ▲인원·밀도 관리, 이동 관련 조치, 행사·시설의 활동 및 운영 조정 등 사회적 조치로 구분했다.
조치 단계는 권고, 권고 강화, 제한, 금지의 4단계로 구분했다. 감염병 특성과 유행 상황에 따라 지역·시설·대상별 위험과 여건, 보호·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해 사회대응 수단과 적용 범위 강도를 최적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대응 조치는 감염병 전파 양상과 중증도, 의료대응 역량뿐 아니라 기대 효과와 국민생활·경제·교육·돌봄에 미치는 영향,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현장 이행 가능성과 수용성을 함께 검토해 결정한다. 사회적 접촉이나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 기간 시행하고 필수서비스 유지와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조치 시행 후에는 방역 효과뿐 아니라 교육·돌봄·경제활동과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 조치 이행도와 국민 수용성을 관계부처·지자체 자료를 통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조치의 유지·강화·완화·해제와 매뉴얼 개정에 반영한다.
이를 위해 평시부터 관계부처·지자체·전문기관 간 협조체계와 자료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담당자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국내외 최신 근거와 실제 위기 대응 경험을 반영하여 상황 변화에 맞춰 내용을 지속해서 수정·보완하는 '살아있는 매뉴얼'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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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감염병 위기에는 과학적 근거와 형평성에 기반한 정교하고 실행 가능한 사회대응이 이뤄지도록 평시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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