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브랜드 가치 vs 편법 지원 충돌 논란
공정위 전방위 감시·조사…'정상가격' 기준이 쟁점

대기업집단이 계열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상표권 사용료(간판값) 수취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만에 또 '역대 최대' 갈아치웠다…연간 2.2조 찍은 대기업 상표권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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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102곳) 중 80개 그룹이 1016개 계열사로부터 거둔 간판값 총액은 2조22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역대 최대치였던 전년도(2조1530억 원) 기록을 1년 만에 다시 갈아치운 수치다.


기업별로는 SK가 3499억원으로 LG(3489억원)를 제치고 1위에 올랐으며, 한화(1991억 원), CJ(1331억원), 포스코(1282억원), 롯데(1243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양수 의원은 "계열사가 마케팅과 광고 등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공로가 큰데도 지주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가를 받아 가는 것은 계열사의 부당한 이중 지출일 수 있다"며 "공정위가 반복되는 간판값 수취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막대한 규모의 상표권 거래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나 대표회사로 계열사의 이익을 손쉽게 몰아주는 편법 창구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감시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6월과 7월 간판값 수취액 상위 그룹인 한화그룹과 CJ그룹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그간 마땅한 기준이 없어 제재가 어려웠던 상표권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 기준 및 심사 체계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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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계에서는 간판값 특성상 사전에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정량화하기 어려운 만큼, 집행 과정에서의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업종별 거래 현실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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