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V 개소세 감면 올해 말 종료
내년부터 구매 부담 100만원 ↑
2년 뒤 EV 최대 569만원 혜택 줄어

정부가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줄이는 대신 직접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의 지급 기준과 배분 방식이 중요해지고 있다. 한정된 예산의 상당액이 중국산 테슬라에 돌아가는 데다 보조금마저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국산차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멍난 전기차 보조금]보조금은 테슬라에 쏠리는데…친환경차 세제 혜택마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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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HEV)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HEV 구매 부담은 대당 최대 100만원가량 늘어난다.


HEV는 현재 개소세를 최대 70만원 감면받고 있다. 여기에 개소세의 30%인 교육세 21만원과 개소세·교육세 합계액의 10%인 부가가치세 9만1000원도 함께 줄어 총 감면액은 최대 100만1000원이다.

정부는 HEV 시장이 충분히 성장해 세제지원 목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판매된 차량 66만3693대 가운데 HEV 비중은 43%에 달했다. 신차 10대 중 4대 이상이 HEV인 만큼 세제 혜택 종료에 따른 소비자 부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자동차(EV)와 수소전기차(FCEV)의 개소세 감면은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되지만 혜택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올해 각각 최대 300만원과 400만원인 감면 한도는 내년 200만원과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2028년에는 각각 100만원과 150만원으로 축소된 뒤 종료된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최대 140만원의 취득세 감면까지 종료되면 EV는 최대 569만원, FCEV는 최대 712만원의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

정부는 세제 감면보다 보조금을 통한 직접 지원이 국산 친환경차 육성에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앞서 테슬라가 상반기에만 전기차 국고보조금 약 1146억원을 받는 등 현행 제도가 국산차 지원에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면서 보조금 지급 기준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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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감면과 달리 보조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변수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전기차 국고보조금 예산의 약 70%가 상반기에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이보다 빠르게 바닥나는 경우도 있다. 구매 시점에 따라 같은 차량을 사고도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세제 혜택 감소분만큼 보조금이 늘어나는 구조도 아니다. 정부가 EV의 개소세 감면 한도를 100만원 줄이더라도 구매 보조금을 동일하게 100만원 늘린다는 보장은 없다. 보조금 지급 기준과 예산 배분 방식에 따라 소비자와 업체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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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 EV 보조금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정부가 100만원을 보조금으로 더 주는 게 아니라면 사실상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세제혜택을 받았던 만큼 보조금이 지급돼서 소비자 혜택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혜택의 종료와 연장 여부는 국회 세법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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