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원도심 지역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시민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시는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디지털화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지는 제물포구 송현4·만석8, 영종구 마당개1, 미추홀구 도화5, 연수구 옥련1·옥련2·청학1·청학2, 부평구 부개2·부개3, 계양구 작전290-66, 서해구 석남1, 검단구 오류4 등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약 85만㎡)다.


지적재조사 대상지 위치도. 인천시 제공

지적재조사 대상지 위치도.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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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국·시비 3억4000만원을 들여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상 경계를 바로잡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 대상지에는 원도심 지역이 대거 포함됐다. 시는 원도심 내 토지의 불규칙한 경계를 정비해 이용가치를 높임으로써 균형 발전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사업 관리를 진행한 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군·구 통보, 국토교통부 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강화군 등 8개 지구 1550필지(약 116만㎡)의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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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토지 경계를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바로잡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원도심 지역 토지의 정형화와 맹지 해소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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