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 벌금 20만원
法 "점주 허락 없이 물품 가져간 점 인정"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음식 등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17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김주현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A씨는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충북 충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지난해 9월 총 3차례에 걸쳐 삼각김밥, 비닐봉지, 사이다 등 2만8000여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비닐봉지를 절취한 점은 인정하나, 그 외 음식물은 점주가 폐기 상품을 가져가도 된다고 한 것으로 오해해 가져갔다면서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점주가 평소 직원들에게 재고 관리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폐기 등록한 뒤 바구니에 따로 담아두도록 지시했고, 폐기 등록 음식을 매장에서 먹거나 허락을 받아 반출하도록 했다는 점을 이유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폐기 등록하지 않았고 사이다 등 일부 품목은 폐기 음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허락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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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일부 물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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