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납입한도 이월·계약기간 제한 완화 검토…생산적 금융 ISA 혜택 차등 유지
비거주 예외·'주가 누르기' 방지책 보완…내달 초 국회 제출

정부가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납입한도 이월과 계약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는 공제 방식과 세율 등 큰 틀은 유지해 국회에 제출한 뒤 세부 쟁점을 논의할 전망이다.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비거주 예외 요건은 일부 사례를 추가해 구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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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별 수정 필요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들의 지적이 집중된 ISA 연간 납입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기간 제한을 손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납입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다. 기존 ISA에도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하지 않고 납입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다.


앞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 불리하고 장기투자와 복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기존처럼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하고 계약기간 제한도 완화해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조정은 기존 ISA와 생산적 금융 ISA에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두 상품의 납입한도와 세제 혜택 차이는 유지된다. 정부안상 일반 ISA의 총 납입한도는 1억원, 생산적 금융 ISA는 2억원이다. 생산적 금융 ISA는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더 크다.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투자 대상을 제한한 규정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생산적 금융 ISA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인 데다 일반 ISA와 생산적 금융 ISA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세 부담 증가와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예외 요건 등을 중심으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공제 방식과 세율 등 부동산 세제의 기본 틀은 유지한 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 쟁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룬다는 방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 지역구를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 증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을 150%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종부세율 인상 효과가 반영되도록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는 내용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 명의와 마찬가지로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납세자가 세제 혜택을 따져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비거주 예외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만큼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사례 가운데 일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안은 취학·직장 변경·질병·전학·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공사 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손주 돌봄이나 학군지 전세 거주를 위한 지역 이전 등 추가 사례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서 시행령에 예외 사유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책은 정부안을 일부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상속·증여세 평가 방식뿐 아니라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연계해 주주 보호와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병행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과세 대상 범위를 조정하거나 상속세 부담이 상속재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등 일부 요건을 수정·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누적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거나, 최근 1년간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의 행위와 함께 주가가 최근 3년 평균보다 30% 이상 하락한 경우 등을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으로 규정했다. 요건에 해당하면 평가 기간을 기존보다 넓혀 최소 30% 할증하는 방식이다.


시장과 정치권에서는 일부 기간의 PBR만 관리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세 대상 범위와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과세 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80%(PBR 0.8)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매길 때 주가가 아닌 비상장회사 평가 방법을 적용하되, 하한을 순자산가치의 80%로 두도록 했다.


주가 누르기 문제를 상속·증여세 평가 방식만으로 해결하기보다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을 통한 주주 보호와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년 연속 PBR이 1 미만인 상장사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 작성·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월 발의한 개정안은 공개매수 시 발행인의 찬반 의견과 이사의 이해관계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주주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도 주요사항보고서에 담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수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뒤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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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다양한 목소리를 최대한 폭넓게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편의 취지를 충실히 살릴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j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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