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폭우 대비 냉방장치·침수대책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공 아파트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안전성과 편의성, 경제성을 높이는 데 신경 썼다. 시행 후 LH가 발주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공사를 하는 현장에도 설치 여건을 고려해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신규 발주 승강기부터 냉방설비를 의무 적용한다. 그간 냉방설치 설치기준이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침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침수 감지 기능, 관제운전 기능을 도입한다. 침수가 발생하면 승강기가 안전한 층으로 자동으로 이동하고 운행이 제한되는 방식이다.
기존 제조사 최저사양 중심 설계가 아닌 운행조건을 반영한 실소요 전력부하 기반 설계방식을 도입한다. 건물 전기설계를 최적화해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아낀 재원으로 승강기 냉방설비 등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LH는 내다봤다. 저속 승강기 속도 기준을 높이는 한편 내부 디자인이나 품질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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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LH는 지난달부터 노후 임대주택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할 때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했다. 교체 대상이 아닌 기존 승강기에도 예산이나 여건을 감안해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일상 밀착형 시설인 승강기 이용 편의성을 높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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