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서 온라인 접수
제대군인 신청 연령 39세→42세로 확대

2024년 1월 이후 서울로 이사했거나 서울 시내에서 집을 옮긴 청년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하반기 참여자 4000여 명을 18일부터 31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청년에 중개보수·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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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학업·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 주거지원 정책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40만 원까지 실제 지출한 비용 범위에서 지원한다.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가운데 한 항목만 신청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신청자가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는 기존 5종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3종으로 줄어든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안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면서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가구 중위소득 150%(1인가구 세전 기준 월소득 384만7000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하반기 모집부터는 의무복무 제대 군인의 신청 가능 연령도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한다. 군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년, 2년 이상이면 3년을 연장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은 최대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과 청년부상제대군인의 경우 신속한 주거 안정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우선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우선지원 대상자는 이들 외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가족돌봄청년, 청소년부모, 전세사기 피해 청년,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청년이다.


시는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하면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정한 뒤 소득이 낮은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12월께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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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는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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