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40억 주식 섞어 줄게" "아니 전액 현금으로"…최태원, 고심 끝 재상고한 속사정
주식 섞어 지급 제안했지만 노소영 측 거부…확정 땐 하루 이자 1억3000만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배경에 지급 방식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당초 지난달 24일 나온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9년 넘게 이어온 소송전을 마무리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상고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약 3주 안에 현금 9440억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혔고, 최 회장은 SK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그룹 대주주가 단기간에 많은 주식을 처분할 경우 주가와 그룹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걱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이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섞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의 주문 내용 그대로 전액 현금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졌다. 이 제안에는 만약 주가가 내려가면 그 차액을 최 회장 측이 보전하되, 주가가 올라도 상승분을 따로 요구하진 않는 조건이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회장 측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했던 최 회장 측은 재상고를 통해 이자 부담을 피하면서 현실적인 현금 지급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시간을 번 셈이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재상고 마감 시한을 1분 남겨둔 지난 14일 오후 11시 59분께 입장문을 내고 사실을 알렸다. 지연이자는 연 472억원으로 하루에 1억 3000만원 수준이다.
재상고심에서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 산정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을 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노 관장 측의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6월 26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나, 두 시점 사이 주가가 16만원에서 85만 8000원으로 5배 넘게 급증한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과 기업 가치 상승에 일부 기여했다고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최 회장 측에서 기준 시점 이후 주가 변동 상황을 분할 비율에 반영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대비 SK 주가가 최근 50만원대로 30% 넘게 빠진 점 역시 강조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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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 재상고심은 얼마나 더 걸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앞으로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재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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