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섞어 지급 제안했지만 노소영 측 거부…확정 땐 하루 이자 1억3000만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배경에 지급 방식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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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당초 지난달 24일 나온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9년 넘게 이어온 소송전을 마무리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상고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약 3주 안에 현금 9440억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혔고, 최 회장은 SK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그룹 대주주가 단기간에 많은 주식을 처분할 경우 주가와 그룹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걱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이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섞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의 주문 내용 그대로 전액 현금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졌다. 이 제안에는 만약 주가가 내려가면 그 차액을 최 회장 측이 보전하되, 주가가 올라도 상승분을 따로 요구하진 않는 조건이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회장 측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했던 최 회장 측은 재상고를 통해 이자 부담을 피하면서 현실적인 현금 지급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시간을 번 셈이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재상고 마감 시한을 1분 남겨둔 지난 14일 오후 11시 59분께 입장문을 내고 사실을 알렸다. 지연이자는 연 472억원으로 하루에 1억 3000만원 수준이다.

재상고심에서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 산정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을 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노 관장 측의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6월 26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나, 두 시점 사이 주가가 16만원에서 85만 8000원으로 5배 넘게 급증한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과 기업 가치 상승에 일부 기여했다고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최 회장 측에서 기준 시점 이후 주가 변동 상황을 분할 비율에 반영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대비 SK 주가가 최근 50만원대로 30% 넘게 빠진 점 역시 강조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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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 재상고심은 얼마나 더 걸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앞으로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재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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