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육활동 외상 기여도 70%…"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

군대에서 축구 경기를 하다가 다친 예비역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 당국의 결정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군대서 축구하다 다쳤는데 "보훈 대상 아냐"…법원이 뒤집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16일 전주지법 행정1단독(안좌진 부장판사)은 예비역 A씨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보훈 당국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2023년 12월 27일 육군 한 부대의 체육대회 축구 시합 도중 A씨가 상대 선수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왼쪽 다리와 골반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관절와순 손상'을 진단받고 수술대와 병상을 오가다가 2024년 10월 만기 전역했다.


그 뒤 A씨는 "부대 내 체육대회 중 다치었고 현재도 재활치료 등을 받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냈다. 그러나 보훈 당국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군 복무 중에 발생한 부상이며, 부대 내 제설 작전 투입과 근무 등으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증세가 현저히 악화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을 인정받으려면 그 직무와 교육이 국가의 수호·안정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이런 법률에 따라 A씨가 보훈 보상대상자 자격은 인정되지만,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축구 시합'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 있는 직무나 교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원고가 입은 부상은 자연 경과에 따른 점진적 악화가 아닌 외상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의료진도 원고의 부상을 '군 체육활동 중 외상 요인이 70%, 개인적 형태학적 요인이 30%로 평가했다"라고 설명했다. 개인적 신체 요인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군 체육활동에서 발생한 외상이 부상에 더 크게 작용했다는 의미다.

AD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의 상병은 원고의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