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도적' 논란에도…'태형' 부활하나, 국민투표 문턱 넘었다는 대만
국민당 주도로 찬성 52·반대 51 가결
인권단체는 반대…"고문·비인도적 처벌"
대만 의회가 성폭력과 아동학대, 중대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태형(매질)을 선고하는 법률 제정을 두고 진행한 국민투표안이 통과됐다.
대만 TVBS 등 현지 언론은 지난 14일 야당 국민당(KMT)이 제출한 태형 국민투표안을 대만 입법원이 찬성 52표, 반대 51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국민투표안은 성폭력 범죄와 아동학대, 고액 사기 및 복합형 가중 사기 범죄에 대해 법원이 태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률을 제정하는 데 찬성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당초 국민당 일각에서는 음주운전과 사기 등 강력 범죄에도 태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당 입법위원 홍멍카이는 지난해부터 사기와 음주운전 등에 대한 태형 도입을 주장했고, 올해 4월에는 성폭력과 아동학대, 대규모 사기 범죄를 대상으로 한 국민투표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원을 통과한 최종안에는 음주운전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당 측은 태형이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기와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기존 형벌만으로는 충분한 억제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홍멍카이는 "대만 국민이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투표를 통해 사회적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대만의 인권단체들은 국가가 형벌로 신체에 고통과 굴욕을 가하는 태형은 고문 및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국제인권 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태형이 실제 범죄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신뢰할 만한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인권단체들도 흉악 범죄를 향한 국민적 분노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범죄 예방과 수사력 강화, 피해자 보호, 재범 방지 제도 개선에 나설 경우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의회 통과가 곧 태형 제도의 시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의 정식 심사를 거쳐야 하며, 현재로서는 11월28일 지방선거와 함께 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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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가 가결되더라도 관련 법률을 새로 마련해야 실제 형벌 제도로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벌에 태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추후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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