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고 사실 인지 여부 조사

야간에 대형 화물차를 몰다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광주서부경찰서 전경.

전남광주서부경찰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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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6.5t 화물차 운전자 A 씨(4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광주 서구 매월동 풍암교차로 인근 편도 5차로 일방통행 도로에서 6.5t 화물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80대 남성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B 씨가 발견된 지점은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었으나, 같은 진행 방향 앞쪽 구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정밀 분석해 용의 차량과 운전자 A 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사고 직후 A 씨는 광주를 벗어나 경북 고령 지역으로 이동한 상태였으나, 경찰과의 통화에서 당시 현장을 지나간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인근 지구대에 자진 출석해 기초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무면허 상태가 아니었으며 음주나 약물 투약 반응도 나오지 않았다. A 씨는 경찰에서 "차량이 워낙 커서 사고가 난 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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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고 사실을 알고도 도주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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