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 폐지, 사실상 증세"
"비거주자 세금변화 임대시장 파급효과 고려"
종부세 비거주자 기본 공제 9억 축소도 반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제 개편안의 큰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핵심 내용에는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 이상 1주택 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세제 개편안에는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장특공)'를 2029년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간만 따져서 공제해주는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김 후보는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므로, 실거주자의 기본 공제를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에서 정부는 종부세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이 아닌 14억원 이상 주택부터 과세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는 현행대로 두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남겨두자고 한 것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또 부부가 1주택을 공동 소유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을 경우 종부세 과세 시 다주택자와 똑같이 취급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김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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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곧 전당대회를 마치니 당이 국민, 전문가, 야당의 의견을 잘 수렴해 당정협의를 통해 디테일을 수정·보완해나가겠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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