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상대 재상고…재산분할 소송 다시 대법원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장고 끝 재상고에 나서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늘렸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장 제출
최태원 측 "경영 영향 최소화 고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장고 끝 재상고에 나서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은 14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재상고장을 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재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한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이 사건을 파기하면서 이미 한 차례 판단을 내렸고 파기환송심이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최 회장의 재상고가 노 관장에게 지급할 9440억원을 마련할 시간을 벌고 지연이자를 피하고자 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면 최 회장은 확정일 다음날부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했다. 이는 연 472억원으로 하루에 1억3000만원 수준이다.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인연을 맺고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언론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식의 존재를 밝히며 파경 사실이 공개됐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돼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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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르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고 판단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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