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용 입증 부족… 파기환송"
진학사 2000만원 배상 뒤집혀
교육 입시업체 진학사가 교육 스타트업의 대학 리뷰 서비스 아이디어를 무단 도용했다며 2000만원을 물어주게 했던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상대방의 성과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진학사가 교육 스타트업 텐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텐덤이 진학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반소)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텐덤은 2018년 진학사와 대학 리뷰 서비스인 애드캠퍼스 개발과 관련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러나 진학사가 2019년 4월 유사한 '캠퍼스리뷰'를 론칭하자 텐덤은 아이디어 부정사용이라며 특허청에 신고했고, 시정권고가 이행되지 않자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텐덤은 진학사를 상대로 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진학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진학사가 텐덤의 리뷰 데이터와 API(인터페이스)를 무단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텐덤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무단 사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상대방의 무단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증명책임 법리를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텐덤은 진학사가 자신들의 리뷰 데이터와 API를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수많은 데이터 중 단 하나라도 진학사 서비스에 사용됐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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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학사는 자체 이벤트를 통해 데이터를 직접 수집한 증거를 제출했고, 2016년부터 인터넷 강좌 및 기업 리뷰 서비스를 운영하며 나름의 노하우를 갖추고 있었다"며 "서비스 외형이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무단 사용이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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