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년 중임·연임 개헌…필요시 임기 단축 수용"
대통령 권한 일부 국회 이양
이원집정제·내각제엔 선 그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원집정제나 내각제에는 선을 그으며 대통령의 일부 권한을 국회로 넘기는 방향의 권력구조 개편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의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개헌 방향으로는 5·18 정신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명기와 대통령 권한 분산 등을 제시했다. 감사원 관할권과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겨 대통령과 의회 간 권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원집정제와 내각제 도입 가능성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정치권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개헌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중심의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합의 추진이 이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김 의원의 비공개 일정이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설명은 이 대통령이 기존에 밝혀온 개헌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개헌 과제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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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권력구조 개편을 한꺼번에 추진하기보다 비상계엄 요건 강화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여야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부분적·순차적으로 개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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