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모도 구속 상태로 수사 중
부검 결과 따라 추가 혐의 검토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교회 목사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아동(B군)은 약 30시간 동안 침대에 결박당하는 등 학대 끝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경찰청 전경.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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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충남경찰청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군의 양쪽 손목과 발목에는 결박 흔적과 멍이 남은 상태였다. 경찰은 B군이 약 30시간 동안 침대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B군은 출생 직후부터 해당 교회에서 생활해오다 최근 외조모와 함께 거주했다. 올해 3월에는 보호자인 외조모의 신청해 B군의 취학 면제가 승인됐으며, 이후 사실상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숨지기 전 밖으로 나와 수사기관에 이틀 연속으로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며 학대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과 천안시는 B군의 심리 상태,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즉시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원 역시 외조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후 B군은 체온이 41.5도까지 오르고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발견됐다. 구급대 출동 당시 산소포화도가 89%까지 떨어진 위중한 상태였으나 수용 가능한 병원을 곧바로 찾지 못해 현장에서 1시간 넘게 대기해야 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약 3시간 만에 숨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11일 구속된 외조모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B군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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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생활안전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해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등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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