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2명 불구속 기소
檢 "유인미수, 정서적 학대 해당"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을 유인하려 한 20대 남성들이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하지 않았던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했다.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 일당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미성년자 유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을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주변을 차량으로 돌아다니며 하교하던 학생들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등의 말을 건네 세 차례 유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학생들이 현장에서 도망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지난 3월 이들 2명을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함께 붙잡힌 다른 20대 남성 1명은 가담 정도가 미미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당초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으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후 피의자 추가 조사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보완수사를 거쳐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미성년자를 유인하려 한 행위 자체가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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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경찰의 초기 대응과 수사 지연을 둘러싼 논란도 불러왔다. 당시 경찰은 최초 신고를 '오인 신고'로 판단했다가 추가 신고가 이어진 뒤 피의자들을 체포했다. 이후 유사 신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등하굣길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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