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무보수·정신적 손해 주장

40대 여성 A씨가 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에 양측이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법원조정센터에서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에 양측이 모두 출석하지 않자,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법원이 결정을 내린 뒤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다. 결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조정센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정 단계에서는 양측이 나오는 게 원칙인데 나오지 않아 양 당사자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황씨로부터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해 자신이 실무를 맡았고, 소설 집필도 권유받아 작성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업무 관련 보수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2억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했다. 조정절차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현재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공개했고,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스토킹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일방적인 스토킹 관계가 아니라 황씨와의 쌍방의 교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황씨 측은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지속해서 연락하고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했다고 반박했다.

AD

A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8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