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안전공단과 6월 수시검사 실시
"사전 승인 없이 작업하고 위험 인지 후 보고 안해"
시공사·감리사·서울시·철도공사 수사의뢰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를 검사한 국토교통부가 사고 직전 안전관리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공사와 감리사, 서울시, 한국철도공사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4일부터 19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에 관해 수시검사를 실시해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시공사나 감리사가 사고 당일 수행한 구조물 안전점검 작업은 철도공사 업무규정에 따라 기본작업계획서는 작업 한 달 전, 철도운행안전협의서는 작업 당일 철도공사로부터 각각 승인받아야 하는데 승인받지 않은 채 작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26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3명이 숨졌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가 붕괴 위험으로 복구 작업이 지연되면서 경의중앙선과 KTX 등 열차 운행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은 27일 사고현장 모습. 2026.05.27 윤동주 기자
사고 당시 협의된 일부 작업(S9 슬래브 전도방지 설치작업)은 기본작업계획서 없던 작업임에도 승인받은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철도운행안전 협의를 진행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는 작업 인원을 4명으로 써놨는데 현장에는 13명이 무단으로 투입됐다. 국토부는 시공사와 감리사를 수사의뢰했다.
서울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사를 중지하고 국가철도공단과 철도공사에 통보하고 열차운행 중지를 요청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실도 검사 결과 드러났다. 교량 붕괴를 유발했던 2.9㎝ 단차 발생 사실을 미리 통보받은 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서울시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 철도공사는 철도운행안전협의서와 첨부된 자료를 부실하게 검토한 것으로 파악,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철도공단과 철도공사에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서와 심사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한편 현장 합동점검을 하는 규정을 두도록 권고했다. 철도공사 측에는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검토를 15일 내 완료하는 한편 운행선 인접공사에 대한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첨부된 서류와 작업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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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는 원칙에 따른 승인 절차만 지켰어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관련 기관에 대한 수사의뢰로 책임을 규명하는 한편 향후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도보호지구 내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철도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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